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,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.
1. 반기신청 자동 적용 (신청 의제)
✔ 상반기분(9월 신청) 신청 시, 하반기분(3월 신청)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
✔ 상·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(해당 시 6월 정산 지급)
✔ 근로소득 외 소득(사업소득·종교인소득)이 있는 경우, 정기신청자로 간주 (9월 정산 지급)
2. 신청 방법 (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)
📢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📌 가장 간편한 방법!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·우편 안내문을 활용하면 자동 입력된 정보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📞 ① ARS 전화 신청 (1544-9944)
📌 기존 수급자 (간편 신청)
1️⃣ 1544-9944 전화
2️⃣ 주민등록번호 + 개별인증번호 입력
3️⃣ 본인 계좌·연락처 확인 후 신청 완료
📌 신규 신청자
1️⃣ 1544-9944 전화
2️⃣ 주민등록번호 + 개별인증번호 입력
3️⃣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
📱 ② 모바일 안내문 바로 신청 (국민비서·네이버·KT 알림문자 수신자)
1️⃣ 알림문자 내 ‘열람하기’ 클릭
2️⃣ 본인인증 후 안내문 확인
3️⃣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 → 홈택스 모바일 연결
4️⃣ 신청 완료
💻 ③ 홈택스 (PC·모바일) 신청
📌 홈택스 이용 시, 개별인증번호 활용 가능!
1️⃣ 홈택스 접속 ([CLICK])🩷
2️⃣ ‘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’ → ‘근로장려금 반기신청’ 선택
3️⃣ 신청 정보 확인 & 제출
📨 ④ 우편 안내문 QR 코드 신청
1️⃣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
2️⃣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자동 이동
3️⃣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
☎ ⑤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 또는 세무서 방문
📌 전화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가능 (본인확인 필요)
📌 세무서 방문 시, 신분증 및 신청서 지참 후 접수 가능
📢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(직접 신청 필수!)
소득·재산 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(PC·모바일) 또는 세무서 서면 신청이 필요합니다.
① 홈택스 직접 신청 (신청서 입력 필요)
1️⃣ 홈택스 접속 → ‘근로장려금 반기 신청’ 선택
2️⃣ ‘직접 입력 신청’ 선택 후 신청서 작성
3️⃣ 인적사항, 전세금 명세, 소득명세 입력 후 제출
② 서면 신청 (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)
📌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후 우편·방문 접수 가능
📌 신청서식 및 문의: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(1566-3636)
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!
✅ 3월 17일까지 신청하면 6월 말 지급!
✅ 국세청 홈택스·ARS 간편 신청 가능
✅ 소득 발생 후 최대 8개월 빨리 지급받는 장점
🚀 빠른 신청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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