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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지급액은 총급여액 및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📢 💰 지급액 산정 기준 (예상 연간산정액 기준)
✅ 상반기분(12월 지급) → 예상 연간산정액의 35% 지급
✅ 하반기분(6월 지급) →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후 지급
📌 1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법
구분 | 계산 방법 | 지급액 기준 |
상반기분 (12월 지급) |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 | 예상 연간산정액의 35% |
하반기분 (6월 지급) |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 | 연간산정액의 100% - 상반기 지급액 |
📌 근로소득 확인 필수!
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📌 2. 총급여액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기준
💰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✔ 단독가구 → 최대 165만 원
✔ 홑벌이가구 → 최대 285만 원
✔ 맞벌이가구 → 최대 330만 원
📌 총급여액별 지급액 변화 그래프
✔ 단독가구
- 0~400만 원 → 지급액 상승 (최대 165만 원)
- 400~900만 원 → 최대 지급액 유지 (165만 원)
- 900~2,200만 원 → 지급액 점진적 감소
✔ 홑벌이가구
- 0~700만 원 → 지급액 상승 (최대 285만 원)
- 700~1,400만 원 → 최대 지급액 유지 (285만 원)
- 1,400~3,200만 원 → 지급액 점진적 감소
✔ 맞벌이가구
- 0~800만 원 → 지급액 상승 (최대 330만 원)
- 800~1,700만 원 → 최대 지급액 유지 (330만 원)
- 1,700~4,400만 원 → 지급액 점진적 감소
📌 3. 근무월수 산정 방법
📌 근무월수 계산 기준
✅ 2024년 6월 30일 현재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→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 = 1개월
✅ 일용근로자 & 중도퇴직자 → 근무월수 관계없이 6개월로 간주
🚀 지급액 계산 후, 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받으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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